자영업자 등 부실채권 정리 목적 배드 뱅크 설립 정책의 이슈와 방향성 제언

2025-08-19

제 2025-14호(통권 151호)

작성자: 하익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요약

코비드19 팬데믹 중 정부의 집합 금지 정책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이 커졌고, 이에 대해 재정 투입이 아닌 금융 부채를 통해 대응하면서 자영업자 부실이 커지고 경제 회복에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과 금융권 출연 등을 재원으로 자영업자 등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탕감하기 위해 배드 뱅크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애초 재정으로 대응했어야 할 문제를 금융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배드 뱅크 방식의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보임

하지만 재정을 활용한 배드 뱅크 방식으로 채무 탕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융 규율이 훼손돼서는 안되며 탕감을 받는 채무자가 다시 부실화 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에 편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고금리 다중 채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상자 선정시 재활 의지가 높은 지원자를 선별하고 다시 부실의 늪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향후 고금리 대출을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정(covenants)을 맺는 등 애초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자활 의지를 가장 높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배드 뱅크에 자영업자 대상 재활 컨설팅 기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각 은행 등에 산재한 자영업자 컨설팅 기능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번에 논의되는 배드 뱅크는 금융회사 정상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매각 금융회사는 금융 규율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매각대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배드 뱅크의 자금 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팬데믹 시기 보증 잔액이 급증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보증 재단의 경우 대위변제가 한번에 몰리게 되면 보증 여력 약화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대위 변제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특례보증 출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활 및 경영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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